국민연금 "군복무추납" 제도 안내

$value01 님께서 1988.1월 이후에 군복무를 하셨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"추후납부 제도"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◈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

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(단, 2020.12.29.이후 추납신청기간은 119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)

◈ 추후납부 대상 기간은?

  1. ①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
  2.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무소득배우자로서 적용제외기간(1999.4월 이후)

    - 과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면, 그 이후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 할 수 없음.

    - 다만,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기간(1999.4월 이후)에 대해 추후납부 가능

  3. ③ 1988.1월 이후 의무군복무기간(타공적연금으로 편입된 기간 제외)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

◈ 추후납부 신청방법은?

  1. ① 공단 홈페이지(www.nps.or.kr), 모바일앱(내 곁에 국민연금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
  2. ② 국민연금 가입이전 군복무 하셨다면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, 국민연금 최초가입일 이후에 군복무 하셨다면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가 필수서류이며 2008년 이전 혼인이력 확인을 위해 제적등본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

◈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추납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대상임. 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기재하여 국세청에 소득공제 신고(단, 증빙서류 제출필요없음)

◈ 추납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.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됩니다. (단, 데이터이용료가 부과됩니다.)

◈ 지사에 방문없이 추납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.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됩니다. (단, 데이터이용료가 부과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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